• [미분류]명판결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28 23:44:07
    현직검사가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민노당에 가입한 상태로 검사가 된 윤모 검사는 탈당하지 않고 있다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하는 법"에 따라 면직되었고, 징역 4월을 구형받았다.

    법원의 판결은...
    윤모 검사가 정당에 가입할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아니므로 ,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하는 법"에 따라 무죄다!

    한편의 법정드라마 ㅋ 판사님 멋져용!

    남는 의문: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금지되는데, '공무원의 정당 활동'은 괜찮다는 말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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