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님의 글입니다.
>현대국어/외래어 표기법의 표음주의, 표의주의 구분이 헷갈립니다.
일단 기본개념을 위해 아래 글 한 번 읽어 보시고요..
제1장 총칙
현 규정(이하 <맞>)의 총칙은 3항으로 되어 있다. 1933년에 나온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하 <통>)의 총론과 비교하여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국어 맞춤법의 근본 원리는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맞>의 총칙 1항에 재천명되었다. 이 규정은 어원적 어간을 기본형으로 밝히는 소위 표의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부차적으로는 소리나는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다는 표음주의를 밝힌 규정으로 국어 맞춤법의 이상을 반영한 합리적 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맞춤법의 형태음소주의와 음소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기문(1963),이익섭(1992:357-421) 참고.
표의주의와 표음주의
주지하다시피 맞춤법 원리에는 표음주의(phoneticism)와 표의주의(ideographicism)가 있다. 표음주의란 소리나는 음소대로 적는 표기법으로 음소주의라고도 부른다. 음소주의라는 용어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뜻인 표음주의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음소대로 적는다는 뜻만 보여 주는 문제가 있지만 흔히 표음주의와 같은 뜻으로 쓴다.
표의주의는 여러 변이형태 중에서 기본형태음소를 밝혀 기본형을 세우는 형태음소주의 원리에 분철까지 하여 원형을 적는다는 것이다. 가령, ‘밭이→바티→바치’의 경우 형태음소주의는 기본형태음소 ‘바치’를 밝히는 것이며 여기에 분철하여서 원형 ‘밭이’로 적으면 표의주의 표기가 된다. 즉 형태음소주의라는 용어는 ‘바치’의 기본형태음소를 ‘바치’로 밝히는 단계까지만 의미하지 분철하여 ‘밭이’로까지 적기를 보장하는 개념은 아니다.
곧 표의주의는 ‘형태음소주의+분철’의 개념이므로 형태음소주의라는 용어와 일치하지는 않는다(이익섭1992:383 주27). 이익섭(1992:382)에서는 기본형과 원형이란 용어도 구분하여 ‘머기,아페’처럼 형태음소주의에 따른 형태는 기본형이고 그것을 분철까지 하여 자형까지 고려한 ‘먹이,앞에’는 원형이라 했다. 그러나 흔히 형태음소주의와 표의주의를 같은 것으로 사용한다.
한글 맞춤법 1항에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의 ‘소리대로’는 표음주의를 반영하고 ‘어법에 맞도록’은 표의주의를 반영하여 한글 맞춤법은 표의주의를 근간으로 함을 선언하고 있다.
가령 ‘얽히고설키다’는 ‘얽다’라는 기본형이 있어 ‘얽히다’를 적고 ‘설키다’는 ‘섥다’라는 단어가 없어 소리대로 적는다. 그러나 이런 원리의 적용이 쉽지 않아 ‘굵다랗다, 굵직하다’는 표의형 표기를 택하고 ‘널따랗다, 널찍하다’는 표음형 표기를 택해 표기 선택의 어려움이 따른다.
솔직히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질문을 정리해서 답 드릴 텐데 도움이 될는지^^
(아래의 붉은 글씨 부분이 질문의 요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0. 기본 개념
표음주의(=음소적 표기) :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기
표의주의(=형태음소적 표기) : 기본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
현대국어는 표기상 기본 형태를 밝혀 적기에 표의적 표기... 발음상 7대표음을 인정하기에 표음적 표기...로 알고 있는데요(..)
0.
현대국어는 표기상 '표음주의'를 표방합니다. '표의적' 표기로 보완하고 있지요. 따라서 현대국어=표의적 표기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세국어에 비하면 표의적인 면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은 분명합니다.
* 발음상 7대표음을 인정하는 것과 표음적 표기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뭐라 말씀 드려야할지.. 오히려 7대표음은 '표의적 표기'의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이 글 참고하세요
http://www.korean.go.kr/nkview/nknews/200111/40_5.html
1. 현대국어는 '한글맞춤법'의 총칙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을 볼때, 표음주의를 따르지만, 표의주의도 일부 반영된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표음주의, 표의주의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건지...(?) 한글은 표음문자라는데... 한글맞춤법은 표의주의를 따르는 건가요? ㅠㅠ
1. 생략
2. 현대국어의 받침 표기(7대표음)만 놓고 볼 때에는, 표의적 표기법인건가요? 표음적 표기법인가요? 발음이7개만 가능한건 어법에 맞춘...(?) 건가요??
2.
현대국어의 받침 표기: 발음은 7대표음만 나는데, 표기는 14개 모두를 사용하므로 표의적 표기가 맞겠죠? 표음적 표기라면 '꽃'이라고 안 쓰고 '꼳'이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흙'도 '흑'이라고 써야 표음적 표기겠지요.
* 발음이 7개만 가능한건 어법에 맞춘 건가요..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모든 자음이 받침으로 쓰이는데 발음은 7개만 가능하다.. 라는게 아니고,, 우리말은 단일음절에서 받침소리로 7개만 발음하는데, 뒤에 오는 모음과 연결해보면 7개의 발음이 되기 전, 본래의 형태가 드러나므로, 표기할 때 그 형태를 살려 쓰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3. 외래어의 받침표기(ㄱ,ㄴ,ㄹ,ㅁ,ㅂ,ㅇ,ㅅ)만 놓고 볼 때에는 표의적 표기법인가요? 표의적 표기법인가요? 특히 '라켓+이(라케시)'라는 예문이 있는 경우, hint[힌트]라는 예문의 경우 이들 예문을 각각 놓고 보았을때 이게 표의적 표기법인지 표음적 표기법인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ㅠㅠ 연음이 되는 소리나는 대로 그대로 쓰기 때문인 건가요? 라케시가 표음주의라는 건 이해되는데, 힌트(ㅡ첨가)의 경우도 표음주의로 봐야 하나요? 히ㄴㅌ라 적는게 표음주의가 아닌가 싶어서요.
3.
외래어의 받침표기만 놓고 볼 때에는 표음적 표기겠죠? 한국인은 외래어의 외파나 이중받침 등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제 발음을 반영하므로 표음적입니다.
외래어의 "발음 그대로를 표기해야" 표음적 표기가 아니냐고 의문이 생기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표음주의지요.
- 라켓이 의 경우 '연음이 되는 소리나는 대로 그대로 쓰기 때문'에 표음주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힌트의 경우, 한국어의 음절 구조상 종성에 [ㄴㅌ]이 오지 않습니다. 종성에 올 수 있는 것은 7대표음뿐이지요. 이러한 한국어의 음절구조를 반영하면서도, "자음군 단순화(겹받침 중 하나만 발음되는)"라는 한국어 음운 규칙에 의해 n, t 중 하나만 발음되는 일을 막기 위해 ㅌ를 다음 음절로 옮겨 소리나도록 표기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표음주의라고 할 수 있지요.
* 문제는, 외래어표기법 역시 한글맞춤법처럼 하나의 '규범'인데, 표음주의는 '원칙'이며, 표의주의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라케시]를 '라케시'라 안 쓰고 '라켓+이'라고 쓰기 때문입니다. 이때, '라켓' 부분을 보면 표음주의, '켓+이'의 연결 부분을 보면 표의주의가 보이는 것입니다. 즉, 외래어표기법 역시 한글맞춤법처럼 표음주의를 표방하며 표의주의로 보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라케시'가 좀 애매한 예라면, '라켓만'을 표음주의로 적으면 '라켄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글쓴님이 쓴 댓글 중에 외래어표기법으로 표음주의/표의주의를 따지면 안 된다는 댓글을 보았다고 하셧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래어표기법 역시 하나의 '규범'이라, 학문적 엄밀함보다는 실용성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표음주의도 아니요, 완전한 의미의 표의주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ㅅ'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인정한다.. 이런 것까지 언급하면 정말 아무 원칙도 없는 것이지요. 사실 '한글맞춤법' 역시 엄밀하게 표음/표의를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시옷이라든가, 제7항이라든가,, 그까짓/그까짇, 기껏/기껃 등에 대한 설명 읽어 보시면 알 겁니다.
고래의 관용 형식에 따라 ‘ㅅ’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표기법은 보수성을 지닌 것이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래의 형식을 바꾸지 않는 게 통례로 되어 있다.
그냥 쓰던 대로 쓰겠다.. 입니다. "OO주의"를 따지는 게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