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 당시의 대한민국 헌법 前文은 이렇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2015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헌법 前文은 이렇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승만 정부 당시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능동을 썼고, 지금 현대 헌법에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고 피동을 썼다.
단기 4281년 7월의 제헌 국회 사람들은 정말이지 당당하게도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동이 아주 자연스러웠다.
제9차 헌법 개정 때에는 이미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동을 쓸 수밖에 없었음에 동의하면서도,
저 밑줄 자리에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능동으로 바꾸었을 때 생략된 주어가 저절로 복원되므로 건립의 주체가 드러나는 좋은 점이 있다.